대한항공 국내선 수화물 규정(기내, 위탁수화물 무게,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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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을 이용하여 국내선을 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헷갈리는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기내 휴대 캐리어 규정, 위탁 수화물 규정, 유모차 규정, 골프가방과 같은 스포츠용품 규정, 악기류 규정등 항공기에 반입하는 모든 수화물의 규정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1. 국내선 기내(휴대) 수화물 규정
국내선 기내 수화물은 비행기 내 휴대하여 가지고 가는 수화물을 뜻합니다. 기내용 케리어, 가방, 쇼핑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1개+휴대용 가방 1개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을 이용하여 제주 면세점을 이용한 경우 면세품을 추가로 휴대하여 탑승이 가능합니다.
- 기내 수화물 반입 허용량은 1인 10kg이하만 가능
- 기내 허용 캐리어 + 1개의 휴대용 가방 휴대 가능
- 면세품 구입 시 휴대 가능
휴대 수화물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cm, 55cm, 40c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해당 수화물 규격이 기내용 캐리어의 표준규격에 해당합니다. 휴대 수화물 규격이 넘지 않는 캐리어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내용 캐리어인 20인치 이하의 캐리어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2. 위탁 수화물 규정
무료 위탁 수화물 규정
위탁 수화물은 항공사에 맡기는 수화물을 뜻합니다. 화물칸에 실어지는 수화물로 세 변의 합이 158cm, 62인치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도 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석등급에 따라서 무료 위탁 수화물 규정이 다릅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항공권 구매 시 할인권, 특가권 등 모두 동일한 무료 위탁 수화물 규정을 이용합니다. 적
- 일반석 : 20kg
-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 : 30kg
초과 위탁 수화물 규정
무료로 제공하는 위탁 수화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화물 요금을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1kg 초과 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30kg의 위탁 수화물을 맡겼다면 초과 10kg에 대한 수수료 20,0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 초과 수화물 비용 : 1kg 당 2,000원
유모차 수화물 규정
유모차도 기내 반입, 위탁 수화물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내 반입이 가능한 유모차는 일자형으로 완전히 업히는 우산형 휴대용 유모차(100 x 20 x 20cm 이내)가 가능합니다.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경우 유모차는 탑승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탑승구에서 위탁 수화물로 맡겨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전에 수화물로 맡기고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도착지 수화물 찾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특수 수화물 규정
스포츠 장비
골프가방, 낚시 장비, 자전거 등의 특수 수화물은 일반 위탁 수화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kg을 초과하는 무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변의 합이 292cm 이하, 115인치 이하인 경우 수화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 골프가방의 경우 전용 하드케이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악기류
악기류는 기내 반입과 위탁 수화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 규정
- 기내 반입이 가능한 악기류는 세 변의 합(가로+세로+높이)이 115cm(45in) 이하인 경우 무료 반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경우 기내선반 혹은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합니다.
- 115cm(45in)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좌석을 구매하여 휴대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 등이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 규정
악기의 경우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기내 반입을 권장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물운송의 경우 별도의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해야 하며 위탁 수화물로 맡길 시 악기류 면챙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파손 시 항공사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의 경우 배터리 분리 유무에 따라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구분 | 휴대 | 위탁 | 비고 | |
전동 휠체어 리튬 배터리 |
배터리 분리 불가시 |
- | 가능 | |
배터리 분리 가능시 |
가능 | 불가 | 분리 배터리 용량 제한 : 300wh 이하 보조/여분 배터리 1개 구동 시 300wh, 2개로 구동 시 각 160wh 이하 2개 (승객 휴대) |
4. 운송제한 물품
1) 기내 반입 가능 물품 (위탁도 가능)
-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은 위탁 및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주여행 시 긴 우산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 수화물로는 불가능합니다.
- 파손 위험이 있는 노트북, 카메라 등은 기내 반입을 추천드립니다.
2) 위탁 수화물 가능 물품 (기내 반입 x)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위탁 수화물로만 부칠 수 있습니다.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류도 위탁 수화물로만 가능합니다.
-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 위탁 모두 금지품목입니다.
3)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 폭발성, 인화성, 유동성 물질은 항공기 전체(기내, 위탁) 모두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 성냥, 라이터의 경우 휴대용에 한해 1개만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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