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보 총정리 (최대지급액정보)
목차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기간이기도 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은 5월 한 달 정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달 신청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자격 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보 총정리 (최대지급액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대상)
- 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5월)과 반기 신청(3,9월)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 외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기간 : 05.01~05.31까지. 정기신청만 가능한 정기신청 대상자는 5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6~11월까지 사후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지급액의 90%만 지급되오니 정기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정기신청 지급시기 : 당해 9월 중 지급.
■반기 신청기간 : 상반기 9.1~9.15 / 하반기 3.1~3.15
■지급시기 : 상반기분 12월 말, 하반기분 6월 말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대상)
1) 신청자격 : 2020년 소득과 재산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는 사람
2) 소득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
근려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3) 재산요건 : 2020.6.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의 합계가 2억 미만일 것. (재산 평가지 부채차감은 적용하지 아니함)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합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근로장려급 지급액
1) 근로장려급 가구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해당 기준 : 총 급여액 400만 원~9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해당 기준 :총 급여액 700만 원~ 1,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해당 기준 : 총 급여액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 손 텍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
■ 홈텍스 : www.hometax.go.kr/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보 총정리 (최대지급액정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언제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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